이사의 자기거래는 민사 및 형사 모두가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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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사의 자기거래 회사의 내부자이며 의사결정자인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인 자기거래는 상법에서는 금지하거나 또는 절차와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자기거래는  주주에게는 손해를 끼칠 수 있고 배임죄로 연결 될 수 있어 상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법 398조에는 이사, 주요주주, 이사와 주요주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과 회상의 거래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감나무 아래에서는 갓끈을 매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자기거래는 조심하거나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단순한 계약 문제가 아니라 , 회사의 돈이 이사 개인에게 흘러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 2. 자기거래의 이사회 승인 “ 이사도 사업 좀 할 수 있지 않나요 ? ” 그럴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문제는 이사가 회사와 직접 거래의 상대방이 될 때입니다 . 이사는 회사의 내부인이며 경영관리인이고 의사결정권자입니다 . 이러한 지위에서 회사와 거래하면 , 객관적인 시장 가격이나 공정한 조건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에서 보는 입장입니다 . 따라서 상법상법 제 398 조는 이사의 자기거래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실무에서의 자기거래 예시 예시 설명 이사가 회사 건물을 사들임 시세보다 싸게 구매하면 손해는 회사 몫 이사가 본인 명의의 회사를 통해 본 회사와 납품계약 이익을 이사가 가져가고 , 본 회사에 불이익 초래 이사가 회사 자산을 ...